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1.14 Hit: 882

2015. 1. 15. 10:00 판결선고 예정이었던 대한해운 회사채 사건이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은 2015. 1. 22. 11:30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전글   -   11. 13. 변론기일진행보고 -2014.11.14-
다음글   -   1. 22. 변론기일진행보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