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7. 24. 변론기일진행보고 -2014.07.24-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7.24 Hit: 782
금일(7. 24.) 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사건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상대방은 2014. 7. 18.자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로 원고들의 과거거래내역, 투자설명서 수령(거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저희측은 2014. 7.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대방 측이 제출한 투자설명서 수령(거부)확인서는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측이 제출한 확인서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의 확인으로 보기 부족해 보이며, 원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은 원고 측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즉 피고측이 자신이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해운 사건 항소심은 오늘 기일로써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선고는 2014. 9. 25. 10:00에 서관 41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판결 선고결과는 선고 이후에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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