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변론기일이 3. 13.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01.15-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1.15 Hit: 943
2013. 1. 16. 오전10:50로 지정되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2683 사건의 변론기일이 2013. 3. 13. 오전10:20(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측에서 판매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판매경위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에 2013. 1. 11.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하여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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