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재판진행경과보고(17. 3. 17.)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3.17 Hit: 4690

금일(3. 17.) 10:00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송성현, 구현주 변호사가, 피고는 화우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는 3. 13.자 준비서면과 서증(24-32호증)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고, 피고는 3. 17.자 준비서면과 서증(1-11호증)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중요사항이 아니고, 기재내용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씨모텍의 상장폐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련 회생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관련 주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져 충분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과관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구체적인 주장을 한 후에 이에 대해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 까지 이 사건의 구성원의 내역과 손해액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2017. 5. 12. 11:00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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