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1. 4.) 씨모텍 소송허가사건 상대방의 재항고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아울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16. 12. 9. 10:45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공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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