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항고심>항고사건 접수 이후 사건진행경과 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6.27 Hit: 4979
2013. 11. 7.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사건이 접수된 이후 사건진행경과를 보고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동부증권)는 2014. 1. 20.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소송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2014. 2. 26. 피고 항고이유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동부증권)는 2014. 4. 22. 최대주주의 재무구조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2014. 6. 25.최대주주의 재무구조 등은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동상황이 생기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이전글   -   <항고심>씨모텍 소송허가사건 접수
다음글   -   <항고심>항고심 첫 기일지정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