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5회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4.10 Hit: 4931

어제 (2012년 4월 9일)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다섯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기존에 심리종결이 되었었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재개하였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동부증권 측에서는 김&장의 이상윤 변호사, 박철희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건의 쟁점은 ① 본건 문제된 내용이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② 소송허가가 날 정도로 총원이 특정되었는지, ③ 공통성, 효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상 3가지라고 하면서 위 ‘①’ 쟁점에 관해서는 법률판단 문제로 본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될 듯 하나 나머지 쟁점들은 좀 더 심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총원 범위 관련하여 소송허가가 나면 바로 총원에게 우편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총원은 보다 깊은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관해 다음 기일에 구술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저희는 우편통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총원확정이 및 손해액산정을 위해서는 유상증자 참여주주를 파악하여야 하기에 피고 동부증권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쟁점을 더 심리하기 위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의 사실조회신청도 채택하셨습니다.

이에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 기일은 2012년 5월 21일 11:00로 잡혔습니다. 현재 본건은 재판부가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적인 심리가 불가피해 보이므로, 기일은 조금 더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 동안 주장했던 주장과 증거들을 잘 현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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