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15. 1. 20.) 11:30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소송허가사건의 항소심 제4회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김정은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화우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에게, 박정현을 새로운 대표당사자로 선정결정 및 공고하였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2015. 1. 16.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 및 진술하고,
이어 종전 대표당자사 이재형이 행한 소송행위가 무권대리로 판단된다면, 새로운 대표당자사 박정현의 대리인으로 종전 대표당사자 이재형이 행한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본건에 관하여 소송허가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선입선출법이 아닌 후입선출법에 따라 총원 결정 및 손해액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해 참고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리종결일을 2015. 1. 27.로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본건 관련해 추가적인 서면 및 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그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개된 심문기일은 다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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