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결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3.06 Hit: 4586

1. 지난 2020. 2. 27.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에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 의뢰인 분들에게 대법원 판결 내용을 설명 드리고, 향후 절차 진행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2.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지난 2018.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호 사건), 2019. 2. 5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손해액의 10%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피고의 책임을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하여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 판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분배를 위해서는 분배관리인의 선임이 이루어지고, 분배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 권리신고 및 권리 확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위 절차가 진행된 후 의뢰인분들께 배상금이 분배되기 까지는 향후 8~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별 의뢰인 여러분의 손해액 및 분배할 금액은 법원의 분배계획안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 확정됩니다.

 

4. 9년 간의 긴 소송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지만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배상금이 인정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뢰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의 분배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5. 향후 분배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 온라인소송닷컴 https://www.onlinesosong.com/lawsuits/29/open/articles/notice/1 사건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본 법무법인에 이메일(hnr@hnrlaw.c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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