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 2심 판결문 수령 | |||
---|---|---|---|
첨부파일 : 씨모텍_1심판결문,항소이유서-한누리,2심판결문.pdf | 작성일: 2019.02.19 | Hit: 6010 | |
어제(2.18) 2심 판결문을 수령했습니다. 2심 판결문의 판결이유는 저희가 제기한 항소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책임은 정당하다)'라는 단 5줄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2심이 저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90%의 책임제한은 사실상 피해자인 투자자들의 잘못을 가해자인 주관증권사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없다는 점에서 상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는 대표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상고기한(3. 4.) 전까지 상고여부를 결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이 인용한 1심 판결문 그리고 저희가 제출했던 항소이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