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재판진행경과보고(18. 11. 23.)
    첨부파일 : 작성일: 2018.11.23 Hit: 4646

11. 23. 10:30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원고들)는 김주영,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는 화우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5. 31.자 참고서면을 준비서면으로, 9. 13.자 항소이유서(갑제42호증 포함)를 각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는 7. 4.자 참고서면을 준비서면으로, 11. 19.자 준비서면(을제19호증의1,2 포함)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항소취지는 원심이 정한 책임제한 비율 및 참작사유들은 손해분담 공평의 이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 인수인 제도 취지 및 인수인의 역할과 책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 주장은 손해공평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원심이 정한 책임제한 비율 및 참작사유들은 전혀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사유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원, 피고에게, 향후 추가 주장 및 입증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의 11. 19.자 준비서면에 대해 일부 반박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해 속행을 구한다고, 피고는 별도 항소는 하지 않았지만, 원심 판단 중 인과관계, 면책 부분은 피고가 이를 수용한 것은 아니며 이 부분 검토하여 서면으로 주장하겠다고 각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 피고 추가 주장을 위해 속행한다고 하면서 다음기일을 12. 21. 11:15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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