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향후 진행방침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7.18 Hit: 4141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 구성원 여러분께,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8. 7. 13. 디비금융투자(종전 상호: 동부증권)를 상대로 진행되었던 씨모텍 증권관련 집단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호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7. 16. 판결문을 수령하였는 바,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향후의 진행방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심판결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와 이에 대한 주간사 증권사인 피고 디비금융투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 공평부담의 원칙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액을 피해자집단 전체 (약 4,990명)가 입은 손해액 (약 145억원)의 10%인 약 14억 5천만원으로 제한한 내용의 판결로서 그 요지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곧 법원에서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우편고지 및 신문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우선 1심 법원은 피고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가 이 사건 유상증자의 증권인수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인 나무이쿼티 차입금 220억 원의 자본금 전환여부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구성원들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제5호, 같은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어서 법원은 피고의 항변들 (위 거짓 기재와 구성원들의 씨모텍 주식 취득 사이에 인과과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 및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 항변)을 자세히 설시한 후 이들을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가 구성원들에게 배상할 최종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씨모텍의 주가하락이 전적으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기재를 통해 나무이쿼티의 자본구조에 관한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시장에 공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 제기 이후 6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1심 판결은 비록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지만 손해공평부담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90%나 감해 준 것으로서 오랫동안 판결을 기다려온 피해자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자본시장법은 발행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발행회사로 하여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주간사증권사를 비롯한 책임주체들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손해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들의 피해액 (취득액-처분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주간사증권사가 단순히 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를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주간사증권사의 의견란을 직접 거짓기재한 사안에서 손해공평부담의 원칙을 내세워 그 책임을 크게 감해 준 것은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당사자와 협의한 결과 이번 1심판결은 피고 디비금융투자의 거짓기재책임을 인정하고 각종 항변을 배척한 부분만 의미가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될 배상액을 정한 부분은 전혀 합리성이 없으므로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소송허가절차가 대법원까지 진행된 까닭에 1심판결은 6년 9개월의 장구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2심 재판은 이미 대부분의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성원여러분들의 양해와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며 저희는 항소심에서 신속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7. 18.


법무법인 한누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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