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금일 판결선고결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7.13 Hit: 4617

금일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호 사건)의 1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274,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 부터 2018. 7. 13.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중 10분의9는 원고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주문상으로 볼 때 DB금융투자의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10%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제한의 이유와 책임제한 비율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판결문을 보아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자세한 내용 및 향후 진행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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