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8. 10:20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원고들)는 김주영, 구현주 변호사가, 피고는 화우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8. 18.자 준비서면을, 피고는 8. 11.자 준비서면 및 감정신청서를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는 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가 없었을 경우의 정상주가 등에 대해 사건연구방식의 감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본 건은 사건연구방식의 감정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고, 피고의 감정신청내용이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였고, 다음기일은 2017. 9. 22.(금) 10:10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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