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8회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변론종결)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4.25 Hit: 4923

금일(2013. 4. 25. 10:40)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의 8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박성훈, 글로웍스 측에서는 화우 소속변호사가, 피고 김준홍 측에서는 김앤장 소속변호사가, 피고 조세규 측에서는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불출석 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3/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4/23자 준비서면, 갑제289~629호증까지 제출 및 진술하였고, 피고 박성훈, 글로웍스 측은 4/22자 준비서면을, 피고 김준홍 측은 4/5자 준비서면을, 피고 조세규 측은 4/24자 준비서면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측의 이번 준비서면의 요지는 (1)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등과 원고들의 발생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여러 정황에 의해 입증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추정된다고 봄이 마땅하고, (2)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요한 것이 아니므로, 가사 형사사건에서 김준홍 등이 박성훈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김준홍 등도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 피고들의 각 주장은 법리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예정대로 이번 기일에 결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결심되었고, 선고기일은 2013. 5. 23. 09:40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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