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글로웍스 주가조작에 대한 형사 2심 판결선고결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2.11.08 Hit: 4846

지난 11/2(금) 오전 11시 글로웍스 주가조작에 대한 형사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내용은 형량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1심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박성훈, 김준범, 이성원에 대해서는 각 유죄판결이(박성훈 징역6년, 김준범 징역2년6월, 집유3년, 이성원 징역 1년, 집유2년), 나머지 김준홍, 조세규에 대해서는 각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박성훈, 김준범, 이성원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점은 다행이나, 김준홍, 조세규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검찰이 상고를 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는 별도로 민사사건에서는 김준홍, 조세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법리개발 등)을 모색해야 할 듯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전글   -   글로웍스 주가조작 형사 2심 판결선고기일 변경
다음글   -   5회 변론기일 지정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