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4회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7.09 Hit: 4946

금일(2012년 7월 9일 15:00)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의 4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박성훈, 글로웍스 측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가, 피고 김준홍 측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피고 조세규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피고 이성원은 김태원 변호사가, 피고 김준범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측은 형사기록을 정리하여 서증으로 갑제12호증부터 갑제288호증까지 제출하였고, 피고 김준홍 측은 2012년 7월 5일자 준비서면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측은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2012년 7월 24일 14:00로 감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감정과 관련하여 저희 측은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들이 2009년 4월말부터 공시한 보도자료내용이 전부 허위이므로, 위 기간부터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것인데, 관련 형사판결문은 원고들 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면서 그 법적판단과 관련하여 2009년 4월말 공시한 보도자료내용은 자본시장법상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시세조종행위 시점은 2009년 6월초순으로 보았으므로, 감정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시세조정의 시점이 언제인가가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재판부는 원고들 대리인이 지적한 부분은 감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일을 속행하였고, 감정기일은 2012년 7월 24일 14:00로 지정하면서 변론기일은 감정기일에 별도 지정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감정기일이 재판부직권으로 8월 28일 10: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글   -   4회 변론기일지정
다음글   -   감정기일 9월 7일로 연기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