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글로웍스 소송관련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6.14 Hit: 5567

1.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분

-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매매거래를 하거나 위탁한 투자자입니다.
- 본건에서는 금광개발에 관한 허위정보가 처음 공시된 2009. 4. 29.부터 최근 검찰의 기소로 이러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이 드러난 시점인 2011년 5월경까지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일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소송비용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은 피해액의 1% (부가세 포함, 이하 같습니다, 다만, 거래정지시점까지 계속 보유 중인 잔고에 대해서는 시가를 ‘0’으로 보아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1심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포함된 것이고, 다만 향후 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 등은 그 시점에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투자손실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만원’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2009. 4. 29.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의 성공보수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3. 소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자 하실 경우  ①위임계약서 2부, ②위임장 1부, ③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 ④증권사에서 발급받으신 글로웍스 거래내역서(보유중인 주식이 있을 경우 잔고증명서 포함)를 2011. 6. 30.까지 저희 사무실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서류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을 계산하여 개별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소송비용을 신한은행 100-027-271269 계좌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저희는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7월 중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송성현 변호사 또는 박현희 과장(☎ 02-537-95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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