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손해액 확정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 관련한 주장, 기존 주장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기일까지 (i) 손해액 및 지연손해금의 산정 시점과 관련된 주장과 (ii) 저희의 기존 주장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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