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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63/2011가합26129 1심결과 안내문 발송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1.21 Hit: 1782

지난 12. 28. 선고된 1심 판결은 유감스럽게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 15. 본건 판결문을 수령하여 검토하였는바, 판결문의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을 알려드리고자 지난 1. 18. 안내문을 개별발송하였습니다.

저희는 1심 판결은 법리오해 기타 법률위반 등 문제가 많고 형사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므로, 저희는 일괄적으로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이 사건을 수임할 때 추가적인 착수금 없이 3심까지 대리하되, 상소(항소)를 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의뢰인들께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으므로(위임계약서 제8조), 원칙적으로 의뢰인들이 먼저 위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나, 일단 저희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선 부담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 부담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추후 저희가 승소를 하여 상대방들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하는 경우 성공보수에 앞서 공제할 예정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긴 시간동안 기다리셨는데 1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2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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