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4호에서 2011가합9063/2011가합26129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일은 프리젠테이션 기일로 진행하였으며, 저희는 이 사건 ELS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매도행위 및 그 평가, 델타헤지와 관련된 관련 논점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고, 지난 10. 17. 제출한 준비서면과 관련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들도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여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프리젠테이션 진행 후,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여 심리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결심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면과 자료가 있으면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2012. 11. 23. 10:00로 지정하였으며,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4호 법정입니다. 추후 판결선고가 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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