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낌없는2Star파생상품투자신탁3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2011가합9063/2011가합26129 변론기일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6.22 Hit: 1228

금일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 법정에서 2011가합9063/2011가합26129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변론 기일이후 한국거래소에 이 사건 ELS의 매매심리결과에 관한 각 자료를 특정하여 다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아직까지 그에 관한 회신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메릴린치는 저희가 요청한 다른 기초자산이 현대중공업에 관한 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고 피고 RBC는 거래내역이나 헤지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고들에게 미제출한 헤지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이 사건 ELS 사건과 비슷한 쟁점에 관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관련 사건이 있는데, 피고들은 위 관련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이 사건에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위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추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헤지거래에 관한 쟁점에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기일을 추정하는 것은 기일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신청한 한국거래소의 회신자료가 오지 않았고,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우선 기일을 추정하되,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신자료가 오면 원고들이 자료를 검토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 관련 사건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사건의 진행상황과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신 오는 자료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기일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2011가합9063/2011가합26129 변론기일
다음글   -   2011가합9063/2011가합26129 변론기일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