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피고들이 지난 기일에 제출한 여러 건의 준비서면과 델타헤지거래 내역 등에 관한 반박 준비서면과 그에 관한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서면에서 일반적인 헤지거래와 델타헤지거래의 형태, 피고들이 중도상환일에 한 대우증권 주식의 매도행위는 델타헤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대우증권 주식의 종가를 하락시켜 이 사건 ELS의 상환을 무산시키는 것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에 대하여 다른 기초자산인 현대중공업의 델타헤지거래내역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고,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며,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한 전반적인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일은 2012. 5. 25. 10:2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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