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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가합9063/2011가합26129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1.11.25 Hit: 1196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2011가합9063 / 2011가합26129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08. 2. 27. 매매장, 호가장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피고들이 대우증권의 주식을 직전가 대비 저가로 대량으로 매도하여 ELS의 상환을 무산시켰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그에 관한 분석자료 내용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조기상환평가일에 대우증권을 매도한 것은 델타헤지거래를 위해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의 델타헤지거래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들은 당사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외국계 금융회사여서 구체적인 자료 수령 및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 또한 피고들이 제출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반박 준비서면 준비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내년 3월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2. 3. 9.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599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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