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낌없는2Star파생상품투자신탁3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2011가합9063/2011가합26129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8.17 Hit: 1334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364호 법정에서 2011가합9063, 26129 사건의 첫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저희는 기존에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피고들은 그에 대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각각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종전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메리츠증권 ELS 제36회“관련 매매심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들의 대우증권 종가형성 관여행위에 관하여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우증권의 시세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2008. 2. 27. 대우증권의 매도행위는 스왑계약 내지 델타헤지 거래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08. 2. 27.자 매매장 및 호가장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피고들의 대우증권 시세관여 행위를 입증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들은 저희가 제출한 분석내용을 살펴본 후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 두 사건(2011가합9063, 26129)이 동일한 사건이므로 병합하여 한 사건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1. 9. 21.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364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전글   -   2011가합9063/2011가합26129 사건의 첫번째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음글   -   1주일 연기(11. 11. 25.)되었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