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나53535 사건의 변론기일이 금일(2015. 6. 30.)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우증권 대리인은 최근의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들이 조건성취에 따라 이익을 얻을 자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고, 반환될 상환금에서 당시 ELS의 평가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오는 8. 14.까지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9. 3. 오전 10:30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그 때 결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기일은 9월말 정도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미지급된 상환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