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ELS 195호 조기상환 방해 관련 소송

공지사항

2010가합84234호 변론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5.15 Hit: 1888

금일(5. 15.) 오전 11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4234호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의문을 갖는 델타헤지의 재량성 등에 대해 양측이 1시간 가까이 논쟁을 했습니다. 즉 델타헤지를 함에 있어 트레이더에게 재량이 있는 것인지, 왜 있는 것인지, 단순히 공식에 의해 나오는 것인지, 공식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왜 접속매매시간대와 장마감시간대의 거래형태가 다른 것인지 등에 대해, 우리측은 트레이더의 재량이 개입되는 구조이고 주가를 예측하여 델타값을 계산하기에 그런 것이다, 장마감시간대에 매도량을 늘릴 경우 피고측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등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피고측은 델타헤지는 전세계 금융기관이 하는 방식이고 고도의 금융기법이기에 트레이더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로서는 이미 종결되었다가 재판부 변경으로 재개된 사건이므로 결심을 하고 재판부가 기록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하시고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사건의 판결선고일은 2013. 7. 5. 오전 10시로 예정되었습니다.

기대하시는 결과가 나오기 바라며, 선고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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