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 9.) 오전 10시 20분 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4234호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이번 기일은 선행사건의 선고 후 첫 기일로, 저희는 대우증권의 헤지행태 및 이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상대방은 선행판결에서 헤지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재판부는, 선행사건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다음 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할 것이니 양측이 필요한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변론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법원인사 이전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기일은 1월 25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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