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은 최근 법원을 통해 받은 대우증권 ELS 관련 형사공판기록에서 우리 사건에서 중요하게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진술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저희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투면서 헤지거래라는 것이 금융공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항변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 등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이미 1년 6개월 이상 항소심에 계류되면서 각종 증거가 충분히 현출되었으므로 결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변론을 종결하셨습니다. 다만 기록이 방대하므로 선고기일은 추후에 법원에서 정해 통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기간 방대한 소송자료를 가지고 변론을 진행했으므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재판부께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면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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