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오후 4시 30분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ELS의 담당 트레이더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델타헤지 원칙에 따른 적법한 거래였음을 주장하였고, 저희는 반대신문을 통해 델타헤지 원칙에 반하는 대량매도의 정황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증인신문 후 피고는 채권평가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이 사건 ELS의 가치평가자료를 제출하고자 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항소심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심리를 다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결심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한 차례정도 기일이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심 판결은 금년 가을에나 내려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를 서로 비교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11년 7월 22일 오후 2시▶장소 : 서울고등법원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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