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ELS 195호 조기상환 방해 관련 소송

공지사항

2009가합116043 사건 선고결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6.01 Hit: 2227

지난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043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ELS가 만기상환으로 법률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투자자인 원고들은 민법 제150조에 따른 조건성취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판결문이 정식으로 송달되는 대로 1심 판결을 철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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