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2.14.)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 민사 10부에서 우리 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가 주장한 조건성취방해 및 시세조정에 대해 모두 배척하며, 우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선고만 한 것이기에 아직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신속히 판결이유를 파악하여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를 드리게 되어 무척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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