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ELS 195호 조기상환 방해 관련 소송

공지사항

(판결문첨부)[보도자료] ELS 투자자들, 조기상환 무산시킨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7.02 Hit: 2265
배포일 : 2010. 7. 1.
ELS 투자자들, 조기상환 무산시킨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결과 및 의미≫

금일 (2010.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 (황적화 부장)는 ELS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증권사 (대우증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005. 3.에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으로서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말미암아 조기상환기회를 모두 놓치고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4%가량의 원금손실을 입고 만기상환된 바 있다.

금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두 명의 투자자들은 문제의 ELS에 각각 4억 2천만원과 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조기상환이 되었더라면 8개월만에 원금과 6%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기상환이 무산되고 결국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 투자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각각 2억 2천 6백만원과 4천 4백만원 도합 2억 7천만원가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대우증권에 2억 7천여만원 및 조기상환일 이후 이자의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기초자산의 주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 주가가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따른 중도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해친 행위”라고 하면서 대우증권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우증권 측에서는 위와 같은 대량매도 행위가 델타헤지거래(위험회피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델타헤지거래라 하더라도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대우증권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운용과정이 베일에 싸여 았는 장외파생상품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승소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나 증권가를 뒤흔든 ELS 수익률 조작 파문에 따른 첫 승소판결로서 선례적인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부는 같은 종류의 ELS (대우증권 195회 주가연계증권)에 관하여 ‘조건성취방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채 만기가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만기 전에 있었던 ‘조건성취방해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여 자칫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뻔한 ELS 수익률조작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었다.


한누리는 이 소송 이외에도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한 증권집단소송 등 다수의 ELS 및 ELS 수익률 조작 관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후속소송 관련≫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ELS (대우증권 제195회)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총 265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121억 3천만 원어치가 팔린 바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승소판결을 계기로 소송의향을 밝히는 투자자들을 모아 후속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나승철 (☎02-537-9500, rsc413@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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