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의 부정거래행위 관련 유통시장 피해자 손실회복을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

  •   이 사건은....

Sample
1. 이 사건 소송의 성격

파두는 NH투자증권과 공모하여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하였고, 이로 인해 상장 이후 유통시장에서 동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파두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해 유통시장에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파두 및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의 방법으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입니다.


2. 소송진행방식 – 증권관련 집단소송

이번 소송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으로서 피해자 중 일부(제소자 및 대표당사자)가 피해자집단(총원)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로서,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

파두는 2023. 7.경 상장을 위한 IPO 공모를 진행할 당시 주요 거래처의 발주취소 및 그에 다른 매출급감으로 인해 2023년 2분기의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2023년도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2023년 매출액이 1,0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거나 ‘증권신고서 공시시점까지 수주현황이나 손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다’는 등의 거짓 기재를 하며 공모와 상장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파두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진행하여 2024. 2.경 그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고, 이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검찰(서울남부지검)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파두가 주관증권사(NH투자증권)과 공모하여 매출 급감 사실 등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하였고, 이로 인해 상장 시 공모가로 신주를 취득한 투자자는 물론 상장 이후 동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한 투자자들도 주가급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결론 지은 다음 2024. 12. 20. 그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파두의 상장 이후부터 위 부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난 시점인 2025. 11. 8. 이전까지 유통시장에서 파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주주 분들을 대리하여 파두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