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벨록스는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하다가 2017년에 이르러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 ‘동시테크’에 아무런 담보 설정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로 153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90%에 달하는 138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비벨록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담합행위를 하였고, 결국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유비벨록스의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대여 행위를 승인하고, 담합행위를 용인,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에 총 17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유비벨록스의 주주들은 회사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상법 제403조 등에 따라 유비벨록스의 전, 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