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 신탁(TA 인슈런스 무역금융, 이하 ‘본건 신탁’)의 상환연기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인 KB증권과 DLS 발행사인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손실금 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사건입니다.
소송참여
※ 참여자격은?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 신탁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거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 상대방은?
본건 신탁의 판매회사(KB증권) 및 DLS 발행사(NH투자증권) 등
※ 참여접수기간은?
접수 기한은 2022. 12. 30.(금)까지 입니다.
※ 구체적인 참여방법 및 조건(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은 ?
⑴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1심 청구금액의 약 0.4~0.5%)
⑵ 변호사 보수
① 착수 보수 : 청구금액의 2%(단, 상한은 900만 원 / 부가세별도)
② 성과 보수 : 업무수행으로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수령금(지연이자, 지연손해금 포함)에서 KB증권이 제안한 선지급금을 뺀 금액에 대한 아래의 비율에 따른 금원 (심급 비율 누적하지 않음)
가. 1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을 수령한 경우 : 실제 수령한 금원의 12% (부가세 별도)
나. 2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을 수령한 경우 : 실제 수령한 금원의 15% (부가세 별도)
다. 3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을 수령한 경우 : 실제 수령한 금원의 18% (부가세 별도)
※ 진행고지방법은?
전략, 증거 등에 관한 보안이 필요하므로, 개별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기간은?
기간은 금융감독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로 약 21여 년 간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한누리가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F, DLS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등 계약취소책임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배상청구사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를 위한 사전조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유진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 계약취소를 위한 사전조치 -영국 VAT, 루프탑, 신재생에너지 펀드 계약취소 등을 위한 사전 조치 -기타 등등 |
특히 피닉스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책임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청구한 민사소송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각 심급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책임을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12.18.선고 2014나60608 판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로 확정) 등}. 위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손실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원리금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2020. 6. 3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2020. 8. 27.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구현주, 송성현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011-9556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