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CI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 사건

공지사항

온라인소송닷컴으로 접수가 어려우신가요?(오프라인접수안내)
    첨부파일 :   한누리_라임CI펀드 참여양식.pdf 작성일: 2021.11.04 Hit: 1480

신한은행 라임CI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 사건 참여신청은 온라인소송닷컴 접수 외에도 오프라인(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1. 방문접수 (홈페이지 약도 참조 →바로보기

 2. 우편접수 (우.06601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3. 이메일접수 (hnr@hnrlaw.co.kr) - 반드시 서명(도장날인)을 완료하고 스캔하여 PDF 문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함 

【제출하실 서류】

 1. 사건위임계약서 2부

 2. 위임장 1부

 3. 개인정보취급동의서 1부

 4. 서면질의응답서 1부

 5. 신분증 사본 (또는 위 1,2,3 서류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필요한 증빙서류

① (자율조정 합의시) 동의서, 고객별 라임펀드 배상 산정기준 및 지급액 안내 및 기타 합의서류 

② 집합투자상품 신규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확인서, 국내펀드 매수확인서(거래내역서), 신탁약관(신탁계약서) 등

③ 서면질의응답서

 상품설명(제안)서, 안내문, 전단지, 요약자료 등의 자료

 가입 당시 또는 이후 판매직원과 주고받거나 대화한 자료 – 이메일, 문자, 녹음파일 등의 자료

 가입 이후 받은 자료 – 운용보고서(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운용보고내역 포함)

⑦ 금감원 민원(분쟁조정)신청 또는 수사기관 고소한 경우 – 제출 민원(분쟁조정)신청서, 고소장 등 

※ 1. 2, 3, 4의 서류 양식은 해당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원하시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후 해당 착수보수를 신한은행  100-027-833128​ 계좌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법인사업자는 참여양식을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저희 사무실(02-537-9500 / hnr@hnrlaw.c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   온라인접수자_ 서면질의응답서 양식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