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용관련 소송

  이 사건은....

의뢰인: 000외 16인


소송 개요


피고회사는 투신운용사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에 의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펀드자산의 5%까지 타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열사인 위 현대투신과 공모하여 현대투신 자신이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이른바 배드펀드)를 조성한 후 불량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피고는 주가가 급등하는 날을 골라 원고들이 가입한 펀드에 이를 편입시켜 다음날 상각하는 수법으로 현대투신의 손실을 선의의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피고의 행위는 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자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업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같은 법 제 1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받고 현투운용 펀드부실소송 취하(한겨레신문기사 대체)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가 작년 4월 바이코리아펀드의 부실운용과 관련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합의금을 받고 취하했다. 

 

참여연대는 4일 작년 4월24일 바이코리아펀드(르네상스 1-1호, 나폴레옹 1-1호)의 불법운용사실을 폭로한후 이 펀드 투자자 17명을 모아 법무법인 한누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냈던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합의금 4천500만원을 받고 취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대투신운용이 소송 청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지난 1일 이를 지급함에따라 소송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사건을 통해 참여연대는 신탁재산이 투신사 고유재산은 물론 다른 신탁재산과도 엄격히 구분돼 관리돼야하며 신탁재산간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한 편법운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사건은 투자자들의 장부열람권, 부당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조문상에만 존재하던 각종 권리들이 빛을 보는 계기가 됐으며 투자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에 따른 혜택이 바이코리아펀드 투자자들중 소송에 참여한 17명에게만 미친다는 점이 아쉽다며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4월 장부열람권을 통해 현대투신운용이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한데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일명 배드펀드)를 조성한후 여기서 발행된 불량 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펀드(르네상스 1-1호, 나폴레옹 1-1호)에 편입해, 상각했다고 폭로한뒤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 신문(2002-02-05) 

김종현 기자(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