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이 사건은....

KB금융지주는 2016. 3.경 현대증권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현대상선 등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증권 주식 53,380,410주(발행주식 총수의 22.56%)를 약 1조 2,375억 원(주당 약 23,000원)에 매수해 현대증권의 대주주가 되었으며, 2016. 5. 31. 현대증권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3명 등 새로운 이사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임시주주총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16,715,870주 전부(발행주식 총수의 7.06%)를 대주주인 KB 금융지주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이사회결의일 종가(주당 6,410원)로 매각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KB 금융지주는 2016. 6. 24. 현대증권의 자사주 전부를 주당 6,401원에 취득하여 그 보유지분이 29.62%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대증권의 이사들이 정한 자사주의 처분가격은 현대증권의 전 대주주인 현대상선이 바로 직전에 KB 금융지주에게 매각한 가격의 1/4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사들은 대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의 처분시기, 매각 상대방, 처분가격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오로지 대주주인 KB 금융지주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KB 금융지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어서, 자사주 염가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이에, 현대증권의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염가 매각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상법 제403조 등에 따라 현대증권의 이사들을 상대로 본 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