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KB금융지주는 2016. 3.경 현대증권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현대상선 등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증권 주식 53,380,410주(발행주식 총수의 22.56%)를 약 1조 2,375억 원(주당 약 23,000원)에 매수해 현대증권의 대주주가 되었으며, 2016. 5. 31. 현대증권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3명 등 새로운 이사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임시주주총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16,715,870주 전부(발행주식 총수의 7.06%)를 대주주인 KB 금융지주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이사회결의일 종가(주당 6,410원)로 매각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KB 금융지주는 2016. 6. 24. 현대증권의 자사주 전부를 주당 6,401원에 취득하여 그 보유지분이 29.62%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대증권의 이사들이 정한 자사주의 처분가격은 현대증권의 전 대주주인 현대상선이 바로 직전에 KB 금융지주에게 매각한 가격의 1/4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사들은 대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의 처분시기, 매각 상대방, 처분가격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오로지 대주주인 KB 금융지주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KB 금융지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어서, 자사주 염가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이에, 현대증권의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염가 매각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상법 제403조 등에 따라 현대증권의 이사들을 상대로 본 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