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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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물 옵션만기일인 2010. 11. 11.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14:50부터 15:00까지) 진입 직전 코스피200주가지수는 254.62포인트였으나,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이르러 도이치은행과 도이치 증권회사가 보유 중이던 코스피200주가지수 구성종목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코스피200주가지수가 247.51포인트로 급락하여 당시 풋옵션 매도포지션이나 콜옵션 매수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이러한 지수급락은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회사 담당자들의 공모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차익거래팀, 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팀 담당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는데 지난 1월 25일 이들 중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에 대해 징역 5년,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15억원과 11억8336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위 ‘11.11’ 옵션쇼크에 의해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청구금액 전부승소판결 후 집행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