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 불성실공시 관련 소송

  이 사건은....

의뢰인  : 000외 1인

 

소송 개요

 

피고들은 1999. 1. 22.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당시 및 청약시점인1999.  3. 17.경 이미 소외회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및 자금현황 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었고, 피고회사가 98사업연도 중 신동방메딕스(주) 등 14개 계열사에 대하여 현금 및 유가증권 998억원을 289회에 걸쳐 대여하였으며, 신동방의료(주)등 4개사에 대하여 약 103억원의 채무를 보증하여 총 1001억원에 이르는 부실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르면, 수시공시사항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종결상황

 

2000. 1. 28. 원고 최철 외 1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선고기일직전 청구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2000. 9. 30. 소를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