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공업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관련 소송

  이 사건은....

의뢰인 : 000외 7인


소송 개요


소외 회사의 신주발행에 대한 청약결과 구주주는 총373,934주를 청약을 했는데 이는 발행주식의 26.2%에 불과하고 실권률이 73.8%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권된 주식의 일반공모에 원고들을 비롯한 약 3,000 여명이 참가하여 7.01: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1999. 1. 27. 소외회사는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신고서 제출일 현재 또는 청약일 시점에서 소외 회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황, 자금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회사 경영자가 충분히 인지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회사가 제출한 신고서에는 오히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업 및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상황


1999. 7. 22. 원고 000 외 7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0. 4. 19. 선고에서 원고 청구기각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00. 5. 17. 항소를 제기했고 2000. 11. 23 항소심 선고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고는 2000. 12. 26.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이 진행중 피고의 상고 취하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