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이 사건은....

소장의 요지   

 

현투증권의 실권주공모는 2000년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졌다. 당시 현투증권은 전 직원을 동원하여 자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투증권이 2001년 중에 코스닥에 등록될 것, 2001년 3월까지 당기 순이익이 +8,906억원에 달한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청약안내서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유가증권 신고서에도 당기(제19기, 1999.4.1.∼2000.3.31.)에 8,320억원, 제20기(2000.4.1.∼2001.3.31.)에 9,625억원의 경상이익이 예상되며, 주당 수익가치가 39,364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투증권은 △4,594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4년연속 막대한 적자를 시현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결산결과 현투증권은 제19기에 6,086억원, 제20기에 782억원의 경상손실을 내었다. 

 

현투증권의 이러한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4조가 금지하고 있는 유가증권 신고서 허위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및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의 행사를 금지한 상법 제627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므로 현투증권은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실권주 공모당시 현투증권으로부터 주식가치평가를 의뢰받았던 삼일회계법인은 허위의 주식가치평가를 하여 현투증권에 제공함으로써 실권주 공모를 가능하게 방조하였다. 즉 삼일회계법인은 현투증권이 엄청난 경상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현투증권의 주당수익가치를 39,364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럼으로써 삼일회계법인은 순자산가치가 △49,204원에 달하는 현투증권의 주식본질가치가 3,937원인 것처럼 평가하였다. 그리고 현투증권은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 실권주 공모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삼일회계법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현투증권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한편 실권주 공모당시 현투증권의 대표이사였던 이00와 안00는 이 모든 위법행위를 주도하여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상법에 의하여 현투증권과 연대하여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증권거래법 제14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와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 

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3.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4.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5.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당해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④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상법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 

 

①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송진행상황

 

아래와 같이 소장제출시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7차까지 소송 진행. 

1차 : ○○○외581명 2002년 4월 

2차 : ○○○외63명 2002년 6월 

3차 : ○○○외87명 2002년 11월 

4차 : ○○○외778명 2004년 2월 

5차 : ○○○외12명 2004년 6월 

6차 : ○○○외15명 2005년 5월 

7차 : ○○○외19명 2005년 12월   

 

   

소송결과

 

▶1심 : 2005.9.1. 일부승소(피고 현투의 책임 60%, 피고 삼일의 책임 30% 인정) 

  <현투에 대한 판단> : 부당지시 또는 부당고가 발행 및 부당권유 등이 인정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판단> : 삼일이 현투로부터 주당 6천원에 신주가 발행될 수 있도록 주식가치를 평가해 달라는 지시 또는 요청을 받고, 실제 본질가치가 (-)인 주식가치를 3,937원이라는 부당한 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점 인정

 

▶2심 : 2007.1.12. 일부승소(피고 현투의 책임 40%, 피고 삼일의 책임 10% 인정)

 

▶3심 : 2010. 1.28. 원심판결 확정  

 

   

사건의 의미   

 

- 과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와 관련해 회계법인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점. 이번 판결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기업의 요구에 맞춰 비상장주식을 과대 평가할 경우의 처벌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회계법인의 책임이 10%에 그쳤지만,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과거 현대투신이 자사 고객에게 비상장주식을 직접 공모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공모서류 부실기재 등에 대해 회사의 책임까지 묻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