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이 사건은....

국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2000. 3. 18. 국민은행은 당초 오전 10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은행의 노조가 신임 행장의 선임을 낙하산식 인사라고 반대하면서 주주총회의 개회를  막자 오후 10시에 국민은행 임원실에서 국민은행 임직원들만 출석한 채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신임행장의 선임 스톡옵션의 부여 등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은행의 소액 주주인 원고는 일반 주주들은 참석시키지 않은 채 국민은행의 임직원들만 출석한 채 진행된 주주총회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특히 임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스톡옵션 결의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시의 주총 결의 중 스톡옵션부여결의를 한정하여 주총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2001. 6. 2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주주총회 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스톡옵션결의가 취소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소액주주의 주총참석권을 보장하는 판결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한 국내 굴지의 은행에서 결의한 스톡옵션에 대해 첫 취소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