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추가소송 원고모집 (2018. 11.2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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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작성일: 2018.11.01 | Hit: 484 | |
저희 사무실이 수행한 도이치옵션쇼크 개인투자자 피해청구사건에서 2015. 11. 26.을 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으로 인정받아, 배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참조글 : https://onlinesosong.com/lawsuits/54/open/articles/notice/3123/view) 개인투자자의 경우 소송시효가 2018. 11. 26.까지이므로 저희는 도이치옵션쇼크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을 2018. 11. 20.까지 최종 모집하여 2018. 11. 26.이전에 후속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소송은 없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2010년 11월물 풋옵션 매도포지션 또는 콜옵션 매수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투자자들 중에서 2010. 11. 11. 주가지수 급락에 따른 손실(또는 수익의 감소)이 그 반대 포지션에 해당하는 풋옵션 매수포지션, 콜옵션 매도포지션에 따른 이익(또는 회피된 손실)을 넘어서는 분들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옵션쇼크사태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피해여부이나 규모가 불확실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관련 거래내역을 보내주시면 소송가능여부 및 피해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소송참여는 온라인소송닷컴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착수금이나 소송비용 선지급 부담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