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708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기각 판결로 1심의 각하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자세한 내용 및 향후 진행방향을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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