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4차] 19. 06. 28.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9.06.28 Hit: 1845

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4차 소송 – 2018가합577596)의 첫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측은 관련 사건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전문투자자에게 일임하여 투자를 진행한 경우 이들을 개인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보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한국거래소측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원고측에게 구석명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이 사건에서 유일한 쟁점은 소멸시효 도과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대법원에서 원고들과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2015.말 내지 2016.1월경에 소멸시효 기산점이 진행된다고 보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속행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9. 8. 30.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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