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3차 사건의 조정기일이 4. 24. 16:00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은 현재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2010~2011년경에 제기된 사건은 총 15건 정도 되는데 이 중 대부분은 판결 내지 조정 등으로 종결되었고, 2016년 초 형사판결 이후 제기된 사건은 대략 10건 정도 되는데 모두 소멸시효가 쟁점이며 현재 대법원에 4건, 항소심에 1건, 1심에 5건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원, 피고에게 조정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서로 생각의 차이가 커서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조정위원은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일단 조정은 불성립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안 소송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바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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