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2차] 17. 9. 15.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9.15 Hit: 2563

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2차 소송 2016가합5071238)의 세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 문서송부촉탁회신자료에 의하여도 원고들 입장에서는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선고 시점에서야 피고들의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으므로, 이 때가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진행한 1차 소송에서 원고들이 개인투자자들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문을 제출하고, 저희 사건의 원고들도 개인투자자들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번 기일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원고측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하여 변론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 10. 27.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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