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4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8. 6. 14.)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6.14 Hit: 9273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4 소송(2016가합524321)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 고재호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관련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는 , 분식공표의 시점 정상주가 형성시점 등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원고들이 배상을 구하는 손해액 상당부분은 분식회계와 관계 없이 발생한 것이고, 피고에게 책임 없는 부분까지 배상하여 원고들이 부당이득을 얻지 않도록 책임이 적절히 제한되어야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은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 발견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사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없으며, 현재 관련 사건에서 감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의 기일을 추정(추후지정)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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